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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대상

    1. 장기요양등급자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

    3.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4.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

    5.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 맞춤돌봄 등) 이용자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노인

    6.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7. 기타 구·군·청장이 의뢰한 노인

    8. 지역돌봄 책임권역 내 노인 및 노인가족의 종합상담, 기타서비스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9. 배우자,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에 대한 건강상담 및 돌봄교육, 정보제공, 가족교육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신청 방법

    1. 직접 신청

    2. 관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공공기관을 통한 신청

    3. 사회복지사 등 노인복지사업 전문인력의 발굴에 의한 신청

    4. 지역주민의 의뢰에 의한 신청 등

     

      서비스 제공 절차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1.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가능)

    2.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3.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4.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단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신청가능)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전화·우편·팩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3.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서비스 제공 절차

    *재사정 :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실시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1.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으로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가정으로 방문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분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등급(1 ~ 5등급) 판정을 받으신분

     

       서비스 제공 절차

      상담문의 : 053)986-7708

          - 노인장기요양등급 상담

          - 방문요양관련 상담

       서비스 내용

       등급별 월간 한도액 및 서비스 시간                                                                          (2024년 기준)

     

        월 이용료 안내 (시간당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2024년 기준)

      서비스 대상

    1. 장기요양등급자 중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

    3.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4.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

    5.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 맞춤돌봄 등) 이용자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노인

    6.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7. 기타 구·군·청장이 의뢰한 노인

    8. 지역돌봄 책임권역 내 노인 및 노인가족의 종합상담, 기타서비스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9. 배우자,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에 대한 건강상담 및 돌봄교육,

    정보제공, 가족교육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


      신청 방법

    1. 직접 신청

    2. 관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공공기관을 통한 신청

    3. 사회복지사 등 노인복지사업 전문인력의 발굴에 의한 신청

    4. 지역주민의 의뢰에 의한 신청 등


      서비스 제공 절차

    사회복지관련기관, 지역주민으로부터 의뢰,

    발굴한 대상 노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욕구와 정보 수집

    대상노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점을 파악

    파악된 욕구와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법 계획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제공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새로운 욕구에 대한 조사 실시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1.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가능)

    2.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3.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4.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단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신청가능)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수급자격이 확인되면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전화·우편·팩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3.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서비스 제공 절차

    읍·면·동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시·군·구

    수행기관(생활지원사 등)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 등)

    *재사정 :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실시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1.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으로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가정으로 방문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분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등급(1 ~ 5등급) 판정을 받으신분


       서비스 제공 절차

      상담문의 : 053)986-7708

          - 노인장기요양등급 상담

          - 방문요양관련 상담

      서비스 내용

       등급별 월간 한도액 및 서비스 시간

                                                             (2024년 기준)

       월 이용료 안내 (시간당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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